ISA-최대 400만 원 비과세
ISA란?
대상: 근로소득 있는 주부·청소년도 가입 가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2021년, 올해부터 주식을 담게 되었다. 재작년부터 국민은행 상품 하나를 500만 원을 투자 중이다. 아예 올해부터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다니 좋은 소식이다.
만기 3년
최대 400만원 이자까지 비과세
납입한도 2천만원
농어민 포함 근로소득이 있는 15세부터 가입 가능
좀 더 자세히 ISA에 대해 알아보자.
ISA는 예금, 적금, 펀드, 주가연계 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통장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계좌이다. 비과세 혜택이 가장 큰 매력이다. 만기 인출할 때 이익의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과세를 물지 않는다.
나는 그동안 세금 후 수령액을 제대로 따져본 적이 없다. 적금이 만기 되고 돈을 찾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이자보다 훨씬 돈의 액수가 적어 실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때마다 소득세 따지는 걸 잊었다. 무시했다. 결론은 적금 이자의 15.4%가 떼인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즉, 1년 만기 연 2% 적금통장에 1,000만 원을 불입한다면 세전 수령액은 1020만 원이지만, 이자 소득세를 빼면 3만원을 떼인다. 그 결과 1020만원이 아니고, 1017만 원이 되는 것이다. 1억 200만 원이라면 1억 170만 원이 실수령액이니- 액수가 커질수록 떼이는 세금도 커진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다. 반드시 세금 후 수령액을 따져 물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ISA가 이자 소득의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을 비과세 해준다는 데 큰 장점이 있다.
만기는 3년 이상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약이 만기 되면 연장도 가능하다. 내가 재작년에 든 국민은행 ISA상품은 5년이 묶여 있었고 단축이나 연장이 불가했다.
ISA에 주식 투자가 허용된다는 말은, 내가 ISA 계좌에서 설계한 금융상품 중 주식은 300만 원 손실을 보고 나머지 금융상품으로 500만 원 이익을 봤다면 손익통산 총 200만 원이 이익이므로 세금을 안낸다. 그러나 200만원 이익이 초과되면 분리과세로 9%를 낸다.
납입한도가 연 2천만 원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월 납입을 허용하므로,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2년 차 때 2천만 원을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현재 나의 경우, 일임형 ISA 계좌가 있지만, 투자자가 직접 투자상품 설계하는 신탁형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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