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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경제

마약류 이야기

마약류 384종

임시 마약류 94종 

 

아편계 및 코카계 마약 

출처: 관세청
관상용 양귀비
마약류 양귀비

황하나 씨 마약 절도 의혹 관련 뉴스를 접했다. 뉴스에 따르면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을 한 혐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죄를 인정하는 녹취록 공개되었다.

 

우리나라는 마약 밀매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유통량이 극도로 제한된다. 사람들의 인식도 마약에 대한 혐오도가 높고, 일단,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해외 출입이 잦은 사람들 사이 마약이 밀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공분을 사고 있다. 내가 캐나다 유학 시절, 이스트 밴에 가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헤이즈팅스 거리를 지나올 때면 시가지의 음습함과 쾌쾌한 냄새가 운전하는 차 안으로 스며드는 거 같았다. 실제로, 흐느적거리 듯 걷는 행인을 대낮부터 접한 일도 적지 않다. 

 

한국은 여전히 안전한 나라다. 

 

마약의 종류도 많다. 이름도 가지각색인지라 화학실이나 생물학 공부 때 들어봤음직하다. 실제로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악질로 망가진: 제 나름대로의 해석임)라는 미국 TV 드라마가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았고, 여전히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되고 있는데, 브레이킹 배드의 주인공이 화학 교사다. 상상을 해보라. 우리 학교 화학 선생님이 마약을 제조해서 판매한다고. 짖꿎은 상상이지만 자극적인 소재와 탄탄한 구성으로 여전히 명작으로 손꼽히는 드라마로 자리하고 있다. 시간이 된다면 꼭 시청하기를 바란다. 

 

미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의 주인공 화학선생님

 

브레이킹 배드에서 자주 등장하는 마약류는 매쓰다. meth로 표기하고, 메트암페타민(methamphetamine)이 풀어쓴 이름이다. 너무 현실적인 구성에서 벗어나려는 안전장치인지 드라마에서 메쓰는 하늘색이다. 실제는 흰색이다. 

 

 마약류 메쓰-출처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마약 밀매, 제조, 중독 이야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쉽기 때문에 소설, 영화, 드라마에 자주 등장한다. 마약이라는 매개를 이용하여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에도 안성맞춤이다. 관련 드라마로 The Wire, Breaking Bad, OZ, Narcos, True Blood 등 평이 좋은 작품들이 다수다. Narcos는 실제 존재했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Pablo Escobar)의 삶을 반추한 드라마로써 꽤 흡입력이 좋다.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이야기의 구성도 이미 다 벌어진 이야기지만 긴장감을 충분히 준다. 천상의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농사가 잘 되는 지형 아닌가... 거기에 마약류를 팔아치워 나라를 부자로 일구겠다는 황당한 꿈도 꾸는 마약왕 이야기다. 처참하게 자기 동네 지붕 위에서 경찰의 손에 피살된다. 

 

마리화나는 일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된다. 히피들의 전유물로 알려졌다. 여기서 밝히기에 위험이 있지만 마리화나 즉, 대마초는 복용한 사람의 기분을 몽환적인 상태로 이끌어 안녕감을 유발시키는 성분을 지니고 있어, 값 비싼 진통제 대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는 판결이 여러 나라에 난 상태이다. 문제는 음성적으로 유통시킬 위험이 높아졌다. 그래서 마리화나 복용을 합법화하는 데 오랫동안 법원의 공방이 이어졌다. 

 

마리화나 

나는 영원히 우리나라가 마약으로 부터 청정한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행복지수가 유독 낮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가장 문제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선하게 해결되어 마약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기를 바랄 뿐이다. 

 

 

집행유예란?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로, 집유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형법의 관련 조문은 형법 제1장 제3편 제4절 '형의 집행유예'. 단어의 뜻은 형의 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둔다(猶豫)는 뜻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유죄 확정 판결이므로 교도소에 다녀온 것과 완전히 같은 효과를 내지만 신체의 구속을 면해주는 것일 뿐이다. 구속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난다.[1]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지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면 일단 구속은 면하지만, 2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6개월을 받게 되면 유예 중인 확정 1년을 더해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처해지는 것이다.

범법자에게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가 알아서 반성하게 한번 믿어준다'는 이상적인 의미이다. 참고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은 징역이나 금고형 기간보다 더 길게 선고하는 것이 통례로,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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